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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규칙 제정

조회 15,618

최고관리자 2008-02-01 14:35:14

●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규칙(해양수산부령 제402호, 2008.1.31) 시행일 : 2008.1.31

● 제정 이유
해양환경의 체계적인 보전ㆍ관리와 해양자원의 지속가능한 이용ㆍ개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 차원의 해양환경정책을 종합적ㆍ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서 「해양환경관리법」(법률 제8260호, 2007.1.19. 공포, 2008.1.20.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대통령령 제20544호, 2008.1.11. 공포, 2008.1.20. 시행)이 제정됨에 따 선박에서의 오염에 관하여 같은 법령에서 위임하고 있는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 제정 내용
1.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제8조 및 제14조, 별표 2 및 별표 3)
가. 법률에서 선박 안의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분뇨 및 음식찌꺼기 등 폐기물에 대한 해양배출을 일부 허용하면서 구체적인 내용을 위임함.
나. 분뇨오염방지설비 설치 대상선박, 설치기준 및 배출요건과 플라스틱, 음식찌꺼기 등 폐기물의 처리 기준, 방법 및 배출해역을 정함.
다.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적절한 처리가 가능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위생설비 중 대변용 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한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대상이 아님
마. 분뇨오염방지설비 대상선박
(1)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미만인 부선은 제외)
(2)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선박)
(3) 선박검사증서상 최대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어선
(4) 소속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승선인원이 16명 이상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바. 폐기물 오염방지 검사
(1) 대상선박 : 2008.1.31일 이후의 정기적 검사시 한국적 모든선박에 적용.
(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에만 적용되었던 MARPOL 부속서 V의 폐기물에 대한 규정이 국내법에 수용되어 해양환경관리법에 반영되었으므로 협약을 적용받는 선박은 협약검사보고서의 해당항목을 작성하고, 협약을 적용받지 않는 선박은 개정된 OPP.CHK(2008.01)를 정기적 검사시 확인)
(2) 길이 12M 이상의 모든 선박은 폐기물의 처리요건을 승무원과 여객에게 고지하기 위하여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한 플래카드 비치 확인
(3) 총톤수 400톤이상의 모든선박 승선인원 15인 이상의 정원을 가진 모든선박은 폐기물관리계획서 및 폐기물기록부에 대한 비치를 확인
(4) 선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처리기준 : 협약검사내규 제3부 4편 제2장 2.5의 규정을 참조

※ 분뇨오염방지설비 등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 제5조
①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선박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선박
2. 어선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어선
3.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5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② 1993년 5월 2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선박의 구조상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의 설치가 곤란하다고 지방해양수산청장이 인정하는 선박은 분뇨처리장치, 분뇨마쇄소독장치 또는 분뇨저장장치에 갈음하여 이동식저장탱크를 설치할 수 있다.
③ 이 규칙 시행 전에 건조되었거나 건조계약이 이루어진 선박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선박은 분뇨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어선검사증서 상의 최대승선인원이 20명 미만인 어선
2. 소속 부대의 장 또는 경찰관서의 장이 정한 승선인원이 30명 미만인 군함과 경찰용 선박

2. 기름오염방지설비의 설치(제9조, 제10조 및 제15조, 별표 4, 별표 7부터 별표 별표 14)
가. 법률에서 선박의 기관구역 및 화물구역에서 발생하는 기름 등의 해양배출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을 위임함.
나. 선박으로부터 기름 등을 배출할 때에는 항해 중에 기름오염방지설비를 작동하게 함으로써 해양배출 기름성분이 100만분의 15 이하가 되도록 요건을 정함.
다. 기름, 선저폐수 등에 대한 해양배출 기준을 설정함으로써 해양환경 보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라. 해양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기름의 배출을 방지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선체구조 등을 갖추도록 함.
(1) 손상복원성 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를 정함 : 별표 9
(2) 이중선체구조 등을 갖추어야 할 대상선박 및 시기를 정함 : 별표 10
(3) 선박 연료유 탱크의 이중선체 구조를 정함 : 별표 11
(4) 선박의 화물창 등의 구조기준을 정함 : 별표 12
(5) 선박의 이중선체구조 등의 기준을 정함 : 별표 13
(6) 복원성기준을 정함 : 별표 14

※ 기름여과장치에 관한 경과조치 : 부칙 제6조
① 1993년 7월 6일 이전에 건조된 선박으로서 종전의 농림수산부령 제1111호 및 건설교통부령 제995호 별표 1에 따른 제2종유수분리장치를 갖춘 총톤수 400톤 미만의 선박에 대하여는 새로운 기름여과장치로 교체할 때까지 제15조제1항에 적합한 것으로 본다.
②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제1종유수분리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제55조에 따른 기름여과장치의 형식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

3.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의설치, 화물창의구조및배치의기준, 유해액체물질의 배출방법 및 설비에 관한 지침서를 정함(제16조, 제17조 및 제18조 별표 15 및 별표16)
가. 유해액체물질을 산적운반하기 위하여 건조된 선박은 유해액체물질오염방지설비를 설치하고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유지ㆍ작동되도록 함.
나.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반하는 선박은 선박의 충돌, 좌초 또는 해양사고가 발생할 경우 유해액체물질의 배출을 방지하기 위하여 액체의 위험물을 운송하는 선박의 기준에 따라 화물창을 설치ㆍ유지하도록 함.
다. 국제항해에 사용하려는 선박의 소유자는 유해액체물질배출지침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함.

4.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의 선박평형수 적재제한 및 적재허용 내용을 정함(제19조 및 제20조)
가. 1972년 12월31일 후에 인도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천톤 이상의 선박에는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 적재를 제한 함.
나. 겸용선이 안전하게 하역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교량, 그 밖의 장애물을 밑을 통과하는 경우, 항만 또는 운하에서 안전하게 통과하는 경우, 비바람이 심한 날씨에 안전하게 항해하기 위한 경우, 부유시설 등을 이용하여 정밀검사 또는 두께계측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화물창의 수압시험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화물창 및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 적재를 허용 함.

5. 선수탱크 등에 기름적재 금지 대상선박을 정함(제21조)
가.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계약이 체결된 것.
나. 건조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한 선박으로서 1982년 1월 1일 이후에 건조된 것.

6. 선박오염물질기록부 비치대상 선박 및 기재사항을 정함(제23조 및 제24조)
가. 총톤수 400톤 이상 선박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
나. 선박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선박(운항속력으로 1시간 이내의 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
다. 유조선, 유조선 이외의 선박으로서 총톤수 100톤 이상의 선박 및 선저폐수가 생기는 선박은 기름기록부를 비치
라.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 폐기물을 수용시설 또는 다른 선박에 배출할 때, 폐기물을 소각할 때, 합성어망의 분실과 같이 폐기물을 해양에 배출할 때에는 폐기물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마. 모든 선박에 행하는 연료유탱크에 선박평형수의 적재 또는 세정, 세정수배출 등과 유조선에서 행하는 화물유를 선박에 싣고 내리는 것 및 화물창 잔유물처리등 할때에는 기름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바. 유해액체물질의 운반량·처리량, 화물창 세정수, 선박평형수, 잔유물배출에 관한사항 등을 유해액체물질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함.

7.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비치대상 선박 및 내용을 정함(제25조)
가.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총톤수 400톤 이상의 선박(군함과 경찰용 선박은 제외한다)은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함.
나. 추진기관이 설치된 총톤수 150톤 이상의 선박으로서 유해액체물질을 산적하여 운송하는 선박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비치하여야 함.
다. 선박의 방제조직, 유출사고 발생 시 선박의 선장이 취하여야 할 보고의 절차에 관한 사항 등을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 작성시 기재하도록 함.
라. 기름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와 유해액체물질의 해양오염비상계획서는 통합하여 작성할 수 있도록 함.

8.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의 검인 및 검인표시 사항을 정함(제26조 및 별표 17)
국제항해를 사용하려는 자는 선박해양오염비상계획서를 한글과 영문으로 작성하도록 함.

9. 선박해양오염방지관리인 승무대상 선박을 정함(제27조)
가. 총톤수 150톤 이상인 유조선
나. 총톤수 400톤 이상인 선박[국적취득조건부로 나용선(裸傭船)한 외국선박을 포함한다]

10. 유해방오도료의 사용 규제(제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