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상교통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8982호, 2008.3.21) 시행일 : 2008.6.22
● 개정이유
국토해양부장관은 선박의 안전운항 등을 위한 안전관리체제를 수립․시행하여야 하는 선박이나 사업장의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그 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하고, 인증심사대행기관의 지정기준을 세부적으로 구분하며, 지정취소제도 외에 6개월 이내의 업무정지명령제도를 추가로 도입하는 등 인증심사대행기관이 책임있게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하는 한편,
불명확한 행정처분의 요건 등을 명확히 하여 객관적이고 투명한 법적용이 가능하도록 재량행위를 투명화 하려는 것임.
<주요 개정 내용>
제8조(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조타기 조작등 금지)
● 선박의 안전운항을 위하여 조타기를 조작하는 자에 대한 음주측정을 해양경찰청 소속공무원이 할 수 있도록 개정 됨(법 제8조제2항 개정)
제12조(인증심사업무의 대행 등)
● 인증심사업무에 대한 대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대행기관과 협정을 체결하도록 개정됨(법 제12조제1항 개정)
● 국토해양부장관은 대행기관에 대하여 취소할 수 있다를 취소하거나 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의 전부나 일부를 정지할 수 있도록 개정됨(법 제12조제5항 개정)
- 대행기관의 지정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인증심사에 관한 업무를 수행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된 경우, 수수료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수수료를 징수한 경우, 대행업무에 관한 보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 대행기관에 대한 행정처분의 세부기준과 절차, 필요한 사항은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도록 신설 됨(법 제12조제8항 신설)
제21조(등록의 취소 등)
● 안전관리대행업을 하는 경우 다음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의 범위에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법 제21조제1항 개정)
가.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
나. 권리ㆍ의무에 대한 승계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다. 사업의 휴업 또는 폐업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경우
라. 출석 또는 진술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마.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서류제출 또는 보고를 한 경우
바. 출입․검사ㆍ확인 또는 진단을 거부ㆍ방해하거나 기피한 경우
사. 개선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부 칙(법률 제8982호, 2008.3.21)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