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 11. 21 발효 예정인 벙커협약(International Convention on Civil Liability for Bunker Oil Pollution Damage, 2001)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개요를 알리오니 업무에 참조바랍니다.
- 아 래 -
1. 벙커협약의 발효
1) 발효 시기 : 벙커협약의 발효 요건이 2007. 11. 21 충족(18개국이 비준, 단 5개국 선복량이 GT 일백만 톤 이상)된 바 있으며 1년이 경과된 2008. 11. 21 국제적으로 발효하게 됨.
2) 당사국 현황 (2008. 06. 30 시점) :Bahamas, Bulgaria, Croatia, Cyprus, Estonia, Germany, Greece, Iceland, Jamaica, Latvia, Lithuania, Luxembourg, Marshall Islands, Norway, Poland, Samoa, Sierra Leone, Singapore, Slovenia, Spain, Tonga, United Kingdom.
2. 벙커협약의 개요
1) 적용 대상 : 총톤수 1,000 톤 이상 선박(당사국/비당사국 선박 포함).
2) 협약 요건 :
연료유 유출 사고에 의한 각 클레임에 대하여, 국내법 또는 국제적인(1976 LLMC 또는 1996 Protocol to LLMC) 책임제한 기준액 만큼 배상할 수 있는 보험이나 재정보증능력을 유지하고, 동 협약 당사국으로부터 벙커협약 증서(Certificate)를 발급받아 해당 선박에 비치하여야 함.
3) 벙커협약 증서 발급업무 :
동 협약 Article 7.2에 따르면, 동 협약의 당사국 선박 뿐만 아니라 비준하지 아니한 국가에 등록된 선박일지라도 동 협약의 어느 한 당사국(또는 위임된 단체)에 관련 보험가입증명서(insurance) 또는 재정보증서(financial security)와 함께 신청서를 제출하면 벙커협약 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음.
다만, 보험가입증명서 관련하여 비당사국 선박에 대해서는 P&I Club으로부터 발급된 Blue Card만 인정받는 경우가 있으니 주의바랍니다.
4) 벙커협약의 법적 구속력 :
동 협약 Article 7.11 및 7.12에 따라, 동 협약의 당사국 항만은 GT 1,000 톤 이상의 선박(당사국/비당사국 선박 포함)이 벙커협약 증서를 보유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입항 거부할 수 있음.
* 기타 자세한 사항은 한국선급 홈페이지를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