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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전부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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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관리자 2008-12-02 13:26:40

● 여객선안전관리지침 전부개정(해양경찰청고시 제2008-11호, 2008.11.21) 시행일 : 2008.11.21

1. 개정이유
「종선안전관리지침」의 종선의 안전에 관한 사항을 본 규정과 통합하며, 여객선 안전관리 현장의 의견을 수용하고, 안전관리 활동의 실질적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모순․중복되는 조문정비 등 현 제도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월례점검과 특별점검 및 선박안전법에 의한 검사가 중복되는 경우 해당 월에 한하여 월례점검을 생략함(제3조제1항제3호)
나. 시기적으로 연접한 특별점검은 생략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잦은 점검으로 인한 불편을 최소화함(제3조제2항제1호)
다. 지나치게 전문적인 지식을 요하는 부분에 대한 점검사항을 현실에 맞게 조정함(제3조제2항제1호, 별지 제3호)
라.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의 운항관리자의 직무 중 여객운송사업자, 안전관리담당자, 선박종사자에 대한 안전관리교육의 세부 근거를 마련함(제7조제2항)
마. 두개 이상의 해양경찰서 관할구역을 담당하는 운항관리실의 지도ㆍ감독은 운항관리실의 소재를 관할하는 해양경찰서장이 담당하도록 명시(제12조 제4항)
바. 사업자와 운항관리자가 실시하던 종선에 대한 월례점검을 현 실태를 반영하여 사업자가 실시하고, 운항관리자는 분기 1회 정기점검을 실시토록 함(제17조제1호 및 제2호)
사. 종선 정기점검과 월례점검 보고서에 불필요한 항목삭제 등 실질적인 점검항목으로 개선(제17조제1호 별지, 제10호)
아. 실효성 있는 종선운항 통제를 위해 경찰관이나 대행신고소장 또는 명예운항관리자를 종선운항통제관으로 지정 및 임무의 명시(제18조)
자. 종선의 안전운항 관리를 위한 지도ㆍ감독 조항 신설(제19조)
차.『종선안전관리지침』을 폐지하고 그 내용을『여객선안전관리지침』으로 통합함(제16조 내지 제22조)

부 칙(해양경찰청고시 제2008-11호, 2008.11.21)
① (시행일)이 고시는 고시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제출의무)해운조합이사장은 여객선운항관리실운영지침을 이 고시 시행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해양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다른 고시의 폐지) 종선안전관리지침(해양경찰청고시 제2007-13호)는 이 고시 시행일부터 폐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