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국회에서 의결된 "도선법 일부개정법률"을 법률 제9443호로 공포하고, 이를 관보 제16933호(2009. 2. 6)에 게재하였다.
◎ 도선법 개정 이유
도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선사의 적정한 신체건강의 유지가 필수적이므로 이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를 의무화하고, 도선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수역이용료가 부과되지 아니하는 다른 수역이용자와의 형평성문제가 제기되고 있는 수역이용료를 폐지하는 한편,
법 문장을 원칙적으로 한글로 적고, 어려운 용어를 쉬운 용어로 바꾸며, 길고 복잡한 문장은 간결하게 하는 등 국민이 법 문장을 이해하기 쉽게 정비하고, 그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 내용
가. 도선사에 대한 정기 신체검사제도 도입(법 제8조제2항)
⑴ 도선 서비스의 질을 높이고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도선사의 적정한 신체건강의 유지가 필수적이나 이를 확인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음.
⑵ 도선사가 도선사면허를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날 때마다 신체검사를 받도록 함.
⑶ 이와 같은 정기 신체검사를 통하여 적정한 신체건강이 유지되는 도선사가 도선에 종사하게 됨에 따라 도선서비스의 질이 높아지고 도선구에서의 선박 운항의 안전도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나.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 수행 시 행정처분 근거 마련(법 제9조제1항제10호)
⑴ 도선사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안전운항에 커다란 위협이 되므로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함.
⑵ '해상교통안전법' 제8조를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 도선업무를 수행한 도선사에게 업무정지를 명하거나 도선사면허를 취소할 수 있도록 함.
⑶ 이와 같은 음주도선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을 마련함에 따라 음주도선을 예방할 수 있게 되어 안전한 도선 서비스의 여건이 조성될 것으로 기대됨.
다. 조선소에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에 대한 승무자격기준 마련(법 제20조제2항제2호)
⑴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이 선박조종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않는 경우 해상안전에 위험요인이 될 수 있음.
⑵ 조선소에서 건조ㆍ수리한 선박을 시운전하는 사람에 대하여 시운전 선박의 규모에 따라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한 자격을 갖추도록 함.
⑶ 이를 통하여 조선소가 위치한 도선구에서의 해상안전 여건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도선사에 대한 수역이용료 징수 폐지(현행 제28조 삭제)
⑴ 해상 수역에서 서비스업을 운영하는 다른 업종과 달리 도선사에게만 수역이용료를 부과하는 것은 도선사에게 과도한 부담이 될 뿐만 아리나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있음.
⑵ 이와 같은 수역이용료를 폐지하여 도선사의 재정적 부담을 덜어주고 형평성 논란의 여지도 없앨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