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료실

종합서비스센터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조회 13,842

최고관리자 2009-02-24 09:56:41

개정이유

[일부개정]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에 대한 법정 교육훈련경비에 대해서는 감면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건강진단서 규정을 위반하는 경우 선박소유자에게 부과하는 과태료를 500만원 이하에서 200만원 이하로 하향 조정하려는 것임.


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 명 박 (인)
2009년 2월 6일
국무총리 한 승 수
국무위원 국토해양부 장관 정 종 환

⊙법률 제9447호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선원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선박국적증서

제107조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② 선원을 고용하고 있는 선박소유자 또는 제106조에 따른 교육 및 훈련을 받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다만, 선박승선을 위한 안전교육 등 국토해양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에 관하여는 그 경비의 일부를 감면 받을 수 있다.

제146조제1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2항에 제6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2. 제79조제1항을 위반하여 건강진단서를 가지지 아니한 자를 선원으로 승무시킨 선박소유자

부칙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전의 행위에 대한 과태료의 적용에 있어서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