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료실
종합서비스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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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5-04-14 11:29:23
해기사면허소지자의 국가기술자격시험(중복/면제)과목을 공고하오니 첨부파일(EXCEL)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문의전화 1644-8000으로 문의바랍니다.
* 기능사는 학력, 경력 등에 상관없이 누구나 응시할 수 있으나, 산업기사부터는 첨부자료와 같이 일정한 학력 또는 실무경력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시험에 응시할 수 있습니다
* 국가기술자격법령 개정(2014.1.1 시행)으로 국가기술자격 필기시험 면제사항이
해당 국가기술자격을 취득한 날부터 2년간 면제 !
* 단, 면허재취득시는 취득한 날로부터 2년간 인정됨.
* 첨부 파일을 저장 후 열람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