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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9-18 17:55:30
개정내용(첨부된 점검표상 붉은색으로 표기됨)
1) 점검표 4번 항목:
중/대형 화재의 경우로 범위확대
(개정사유) 중형의 경우도 휴대용소화기를 이용한 초기진화가 불가함으로 개정함
2) 점검표 7번 항목:
지참물에 방수복 추가 및 모든 화재시 방수복을 포함한 구명동의 지참으로 변경
(개정사유) 퇴선시를 고려하여 방수복 및 구명동의 지참. 단, 기타의 퇴선지참물관련은
점검표 24번항목 참조
3) 점검표 24번 항목:
퇴선지참물에 구명동의 추가
(개정사유) 점검표 7번항목 개정에 따라 변경
* 상기 변경사항에 의문점이 있으시면, 검사지원팀 이승희 선임(전화: 042-869-9310 / shlee@krs.co.k r)
** 첨부: 개정된 점검표 --- 1부 (끝)
참조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