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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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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9-09-18 17:57:51

■ 해상교통안전법 전부개정 법률(안) 재입법예고(국토해양부공고제2009-812호, 2009.9.10)

1. 개정 이유
기 입법예고한 「해상교통안전법」전부개정중 관련 단체에서 제기한 의견이 있어 동 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조항을 신설ㆍ수정함.

2. 주요 내용
가. 수시인증심사를 국제협약 기준에 맞도록 임시인증심사와 수시인증심사로 구분하여 규정함.(안 제45조 제1항제4호 및 제5호)
나. 국제협약 개정내용에 맞추어 선박안전관리증서의 유효기간을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해당 증서의 만료일로부터 5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도록 함.(안 제47조제5항)
다. 대한민국 선박이 외국 정부의 선박통제에 의하여 출항정지 처분을 받은 선박외에 해당 사업장에 대하여도 특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함.(안 제56조제2항)

3. 의견 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단체 또는 개인은 2009년 9월 21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해양부장관(참조:해사안전정책과, 전화번호 02)2110-8579~80, FAX 02)504-3055)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ㆍ반 여부와 그 사유)
나. 성명(법인, 단체인 경우에는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 전화번호 및 주소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해양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 ) 법령정보(입법예고)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