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료실

종합서비스센터


추천항로 항해 선박 안전통항을 위해 우측 항해

조회 20,094

관리자 2011-05-13 09:15:50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화물선 A호·냉동운반선 B호 충돌사건”의 재결을 통해 추천항로를 따라 항해하는 선박은 추천항로선의 오른쪽으로 항행하여야 한다고 판시했다.



 이번 사건은 목포지방해양항만청이 고시를 통해 완도 남단해역에 설정한 추천항로의 오른쪽으로 항해하던 A호와 추천항로의 왼쪽을 따라 항해하던 B호가 마주치는 상태로 접근하다가 충돌한 사건으로 추천항로가 권고적 성격의 항로이므로 오른쪽 왼쪽 구분 없이 자유롭게 항해하여도 괜찮을 것이라는 일부의 주장에 확실한 유권해석을 내린 것으로 앞으로 선박의 통항안전과 교통질서확립에 좋은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아울러 향후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위해 추천항로를 따라 항해할 때는 오른쪽으로 항해하도록 항법규정에 명문화할 것을 목포지방해양항만청에 개선 요청하였다고 밝혔다.


 * 추천항로(推薦航路) : 특별한 법적근거 없이도 선박의 교통질서 확립과 선박 통항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권고하는 항로(통상 해도 상에 점선 또는 실선으로 침로와 함께 표시)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임기택)은 이번 재결에서 그동안 논란이 되어왔던 추천항로의 성격에 대해 “추천항로는 법적구속력은 없지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항해하는 것이 항해자의 일반적인 관행이고, 오랜 경험과 전통으로 확립되어 있어 현실적으로 해기사의 책임과 의무로서 이를 준수하여야 하며, 모든 선박은 추천항로의 우측으로 일정거리만큼 떨어져 항해하는 것이 선원의 상무다.”라고 설명하면서 이는 항해의 기본인 좌현 대 좌현으로 통과하는 우측항행의 원칙에도 부합하므로 항해하는 선박은 이를 준수하여 줄 것을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