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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원법 개정 동향 (전면개정안 국회 본회의 가결)

조회 19,542

관리자 2011-07-07 09:59:18

2006년 ILO에서 채택한 선원의 근로 및 생활기준을 담은 해사노동협약의 수용과 현행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 일본어 표기이면서 의미전달에 어려운 용어를 우리말로 순화하는 내용을 담아 2009년 11월 정부가 발의한 선원법 전면개정안이 국회 소위(국토해양위)의 수정을 거쳐 2011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습니다.

7월 중으로 정부의 절차를 거쳐 공포될 것으로 예상되며, 아래에 그 동안의 경과와 시행일정 등을 정리하여 알려드립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경  과

○ ‘09. 11. 16, 선원법 전부개정법률안 정부발의
○ ‘11.  3. 11, 국토해양위 심의
○ ‘11.  6. 28, 법사위 체계자구심사 수정가결
○ ‘11.  6. 30, 본회의 원안가결
  - 재석 233인, 찬성 229인, 기권 4인
 
? 주요내용

○ 선박소유자 정의 확대
  - 선주 → 선주ㆍ선박관리업자ㆍ대리인ㆍ선체용선자 등
○ 선원법 적용 확대
  - 총톤수 5톤 미만 선박 중 항만구역 이외 항해선
○ 유기된 선원의 송환규정 도입
○ 휴식시간 분할기준 마련 (24시간 중 10시간 이상, 1회분할 가능)
○ 선박조리사 승선 규정 도입
○ ILO 해사노동적합선언서와 해사노동적합증서의 발급ㆍ게시 등

? 향후일정

○ 7월 중 공포 예상
○ 시행일자 : 조문별 시행일자를 4단계로 차등
  ①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② 법 시행 후 3년이 경과한 날 시행하는 내용
  ㆍ선박조리사제도
  ③ 해사노동협약이 국내 발효되는 날 시행하는 내용
  ㆍ선원의 정의(선장 및 해원 → 고용된 사람)
  ㆍ유기선원 송환규정, 근로시간 및 휴식시간
  ㆍ선내 안전ㆍ보건을 위한 국가의 책무(정책수립, 조사 등)
  ㆍ무료 무선의료조언ㆍ외국인선원 진료 제공(정부)
  ㆍ선원복지기본계획 수립
  ㆍ국제협약의 준수(구인구직, 직업소개 요건 등)
  ㆍ선원의 불만제기 및 조사의무, 외국선박에 대한 점검절차 등
  ④ 해사노동협약이 국내 발효되고 1년 경과된 날 시행하는 내용
  ㆍ해사노동적합증서의 선내비치
  ㆍ인증검사 불합격 선박의 항해금지 조치
      단, 여객선과 산적운반선은 협약 발효되는 날 시행
○ 시행령ㆍ시행규칙 개정작업 중
  - 법 시행일에 맞춰 준비 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