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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1-19 09:15:42
■ 선원법 일부개정(법률 제11188호, 2012.1.17) 시행일 : 2012.2.5 ● 개정 이유 및 주요내용 「선원법」은 항내만을 항행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그적용을 배제하고 있는데, 항내뿐만 아니라항계 밖에서도 작업이 이루어지는 항만예선의 경우 항내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선원법」이 적용되지 않고「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게 되고, 항계 밖에서 작업하는 경우에는「선원 법」이 적용되는 등 항행장소에 따라 각각 다른 법률이 적용됨에 따라 법적용이나 해석을 둘러 싸고 상당한 분쟁 발생 소지가 있는바, 항만예선의 경우 항행장소에 관계없이「선원법」의 적용 을 받도록 함으로써 법적용 내지 해석을 둘러싼 문제점을 해소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법률 제11024호 선원법 전부개정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2호 중“선박”을 “선박(「항만법」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제68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중“선박”을 “선박(「항만법」제32조에 따른 예선은 제외한다)”으로 한다. 부칙(법률 제11188호, 2012.1.17) 이법은 201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