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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사안전법 일부개정

조회 21,967

관리자 2012-01-19 09:18:06




■ 해사안전법 일부개정(법률 제11197호, 2012.1.17)  시행일 : 2012.4.18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해상교통의 안전을 위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 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등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해기사면허를 취소.정지할 수 있고,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한편, 음주 관련 벌칙 적용이 제외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운항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개정내용>
해사안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1조제1항 중“「선박직원법」제2조제1호”를 “「선박직원법」제2조제1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 을포함한다)”로 한다.
제4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41조의2(약물복용 등의 상태에서 조타기 조작 등금지)약물(「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 1호에 따른 마약류를 말한다.이하 같다).환각물질(「유해화학물질 관리법」제43조제1항에 따른환각물질을 말한다.이하 같다)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는 해당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1.「선박직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또는 같은 조제2 호에 따른 외국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할 것을 지시하는 행위
2.「선박직원법」제2조제1호에 따른 선박(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또는 같은 조제2 호에 따른 외국선박의 도선

제42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조작을 지시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경우

제105조제1호 및 제2호 중“「도선법」제2조제1호에 따른 도선”을 각각 “도선”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 제41조의2를 위반하여 약물.환각물질의 영향으로 인하여 정상적으로「선박직원법」제2조제1 호(총톤수 5톤 미만의 선박을 포함한다)와 같은 조제2호에 따른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조작을 지시하는 행위 또는 도선을 하지 못할 우려가 있는 상태에서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또는 도선을 한자

제110조제3항에 제15호의2부터 제15호의4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의2. 제41조제1항을 위반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선박직원법」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 지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그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15의3. 제41조제2항을 위반하여 해양경찰청 소속 경찰공무원의 측정 요구에 따르지 아니한「선박직원법」제2조제1호가목 단서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총톤수 5톤 미만 선박의 조타기를 조작하거 나 그 조작을 지시한 운항자
15의4. 제41조제4항에 따른 명령이나 조치에 따르지 아니한 자

부칙(법률 제11197호, 2012.1.17)
이법은 공포 후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1조제1항 및제110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