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자료실

종합서비스센터


이집트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지침

조회 22,308

관리자 2012-01-19 09:29:12

마샬아일랜드 기국으로부터 Marine Security Advisory No.7-12(INSTRUCTION FOR VESSELS ENTERING EGYPTIAN WATERS WITH ARMS OR AMMUNITION ON BOARD)를 입수하여,
무장보안요원의 무기를 운반하여 이집트 해역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한 지침을 알려드리오니 아래 사항을 준수하여 보안활동을 수행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선장은 무장보안요원의 무기 운반시 사전에 반드시 신고 할 것. 미신고된 무기 적발 시
출항이 정지되거나 승무원에게 법적인 책임을 물을 수 있음.

2. 선장은 이집트항 기항시 무기를 BOX에 잠금(Lock)장치하여 보관하여야 하며,이에 대한
Certificate 를 Pilot에게 제출. 미조치시 입항이 거부될 수 있음.

3. Suez Canal 을 통항하는 선박에 대하여, Civil Police(Port Security)가 entry point에서
무기 접수 후 clearance point에서 전달함.

4. 이와 연관된 수수료(Fee)가 발생할 수 있음.

보다 상세한 내용은 첨부 Marine Security Advisory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첨부 : Marine Safety Advisory No.7-12(INSTRUCTION FOR VESSELS ENTERING EGYPTIAN
WATERS WITH ARMS OR AMMUNITION ON BOARD)


(사)한국선급 협약심사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