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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2-04-26 09:24:17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국토해양부 선원정책과-701((2012.04.18.)의 관련입니다.
2. 「2006년 해사노동협약」(Maritime Labor Convention, 2006)의 국제발효와 협약비준에 대비하여 선원법이 전부 개정(법률제11024호, ‘11.8.4),시행됨에 따라 이를 반영한 영문본을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동 자료는 한국법제연구원(www.klri.re.kr) 영문법령 검색에서도 확인 가능(‘12.5월부터)
붙임 선원법 영문본 1부. 끝.
(자료출처 : 한국선박관리업협회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