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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3-11-29 15:20:17
제1조(목적) 이 지침은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의거 충돌사고의 원인제공 정도를 산정하기 위한 통일적인 기준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①이 지침은 선박충돌사고에 관하여 해양사고의 발생에 2인 이상이 관련되어 있고 원인의 제공 정도를 밝히는 경우에 적용한다.
②제4조 원인제공비율 기준에 열거된 기본적인 경우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이 지침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③해양사고관련자 중 일방만 희망할 경우에도 원인제공 정도를 밝히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심판부에서 적절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경우 적시하지 아니할 수도 있다.
제3조(산정방법)
①선박 충돌사고에서의 원인제공비율을 산정할 때에는 제4조의 원인 제공 비율 기준에 열거된 기본적인 경우를 전제로 하여 여기에 다른 항법위반 및 기타의 여러 사항을 고려하여 가감한다.
②원인제공비율을 가감 산정함에 있어서 고려할 사항은 당해 충돌사고와 인과관계가 있는 것에 한한다.
제4조(원인제공비율 기준) 원인제공비율 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이 지침은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지침은 2009년 6월 15일부터 시행한다.
http://www.kmst.go.kr/inform/noticeView.jsp?num=1564&backUrl=noticeList.jsp&pcd=14&col=&sw=&pg=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