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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16-06-22 17:06:57
선원 건강진단서는 2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일반검사 - 일반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1년이며 신체검사 비용이 다소 저렴하나 국내선
승선 및 해기사 면허 발급(갱신)만 원하시는 분들이 주로 일반검사를 받습니다.
특수검사 - 특수 신체검사 유효기간은 검사일로부터 2년이며 일반검사보다는 비용이 약간 비싼 단점은
있으나, 신체검사 항목이 추가되어 더 정확한 검사결과를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외국을
기항하는 선박에 승선 시 일반검사가 아닌 특수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각 지방의 병원마다 신체검사비용 및 건강진단서를 발급해 주는 시간의 차이가 있습니다,또한 신체검사 시
유의사항이 있으니, 꼭 전화 문의를 하시고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예) 공복으로 6~8시간 후 신체검사가 가능함./병원마다 다소 차이가 있으니, 꼭 전화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각 지방해양수산청의 도움을 받아 각 지역의 선원신체검사 지정병원을 정리하였으니, 거주지에서 가까운 지정병원에 전화 문의하시고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