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가성이 없는 경우라도 예인선에 안전확인 의무있어
중앙해양안전심판원(원장 이은)은 최근 어선 좌초 사건에 대한 심판에서 대가성 없이 타선박을 예인하는 경우에라도 예인선박은 피예인 선박의 안전을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재결 하였다.
이 사건은 기상악화시 신속한 귀항을 도와주기 위하여 속력이 빠른 선박이 속력이 느린 선박을 선미 예인하던중 운항부주의로 인하여 피예인선이 수중장애물에 좌초되면서 선체가 일부 손상을 입게 되었다.
특히 피예인선은 예인선보다 선회반경이 크므로 예인선이 침로를 변경할 경우 변침하는 쪽의 장애물에 특별히 주의할 필요가 있으나 이를 소홀히하여 발생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후 예인선에대한 적절한 안전조치없이 계속 예인하다가 피예인선이 결국 침몰에 이르게 된 사고이다.
심판부는 이 재결에서 대가성 여부에 관계없이 다른 선박을 예인할 경우 예인선박은 피예인 선박에 대하여 필요한 안전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가 있으며, 피예인 선박도 자체적으로 침몰 방지를 위한 안전조치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 이 경우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사고 원인의 기여비율은 각각 6 대 4로 판시하였다.
이번 재결은 예인중 발생한 사고에 대하여 예인선과 피예인선의 책임 관계를 판시한 최초의 재결로서, 예인선의 피예인선박에 대한 안전확인의 중요성을 부각시킨 중요한 판례가 될 것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