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내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특별단속 실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청장 박용문)은 오는 10월 27일부터 11월 1일까지 군산항·장항항 항계내에서의 불법어로행위 등 선박 교통안전을 위해하는 위법행위에 대한 개항질서 단속을 실시할 계획이며, 필요한 경우 해양경찰서 등 유관기관과의 합동단속도 병행하여 실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번 단속의 중점 대상은 선박 과속행위, 불법 어로행위 및 강력 등화 사용, 무단정박 등의 선박교통안전 저해행위 등 이며, 폐선 방치 및 해양오염 행위 단속도 아울러 병행 실시한다고 밝혔다.
특히 군산지방해양수산청에서 지난 2002년 11월 항내 3개 구역에 지정·고시한 항행최고속력을 초과하는 과속선박과 새우잡이철 도래에 따른 항계내 및 항로부근에서의 불법어로행위에 대한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엄중 조치해 나갈 계획이라 하였다.
또한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을 비롯한 유관기관·단체에서는 단속실시에 앞서 선박교통저해행위 예방을 위하여 특별단속 계획의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사전 교육, 현수막 제작 설치등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계획이라고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