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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충돌 사고때 선원처벌 완화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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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3-10-27 17:26:02

선박충돌사고가 육상교통사고와 달리 처벌기준이 모호하고 실제 처벌에서도 매우 엄하게 판정하는 등 형벌양산의 문제점이 곳곳에 도사리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7일 중앙해양안전심판원이 발간하는 '해양안전' 가을호에 실린 '선박충돌사고에 대한 선원처벌 유감' 보고서에 따르면 선박충돌사고 관련법이 자의적 해석이 가능,죄형법정주의 원칙에 위배되는 사항이 많다고 밝혔다.

선원법 9조는 '선장은 선박이 항구를 출입할 때 또는 좁은 수로를 지날 때,선박에 위험이 생길 염려가 있는 때는 직접 조종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해상항해의 특성상 이는 매우 포괄적인 조항이라는 것.

박영선 조사관은 '사고를 낸 선원들이 육상교통사고에 비해 과다하게 처벌받고 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과 같이 충분히 보상할 수 있는 보험에 가입한 선박에 대해서 처벌을 완화하는 해양사고처리특례법이 조속히 제정돼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