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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진重 사업장 확장 추진 항내 선박소통 지장 우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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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3-10-31 15:27:56

한진중공업이 선체 제작을 위한 야드 및 선체 조립을 위한 적정 드라이 도크(건선거) 규모 확보를 위해 부산 영도구 영도조선소 내 안벽 법선(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바다쪽으로 폭 60m 규모로 확장을 추진,항내 수면적 축소에 따른 선박들의 항내 소통 지장을 초래할 우려를 낳고 있다.

31일 부산지방해양수산청에 따르면 한진중공업은 최근 부산 영도구 한진중공업 조선부문 사업장의 안벽 법선을 바다쪽으로 폭 60m 규모로 확장,공유수면 2만6천17㎡을 추가 사용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를 신청했다.

한진중공업은 확장되는 법선에 잔교식 안벽 6개와 드라이 도크 3개를 확장한다는 계획이다.

한진중공업은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신청서에서 '세계 해운시장의 컨테이너 선박 대형화 추세 속에서 8천TEU급 컨테이너 선박의 수주로 선체 제작 야드 및 드라이 도크의 확장이 불가피해 조선소 내 전면수역 60m 확장 계획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한진중공업은 '영도조선소 확장공사를 통해 대형 선박 건조의 효율성 증대 및 국가 기간산업의 지속적인 발전과 대형 컨테이너 선박 건조 수주로 인한 국가 경쟁력이 제고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해양경찰서와 선주협회,해운대리점협회,한국도선사협회 등 부산항 관련 기관·단체와 업계는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면수역 공유수면 법선을 바다쪽으로 60m나 확장할 경우 가뜩이나 비좁은 부산항의 항내 수면적을 더욱 축소,입출항 선박들의 항내 소통에 지장을 초래할 것'이라며 부정적 입장을 드러냈다.

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이와 관련,'조선소 자체의 시설 확보 필요성은 이해하나 선박 입출항 등 부산항의 항만 운영에 지장을 초래해서는 안되는 만큼 관련 업계와 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허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