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보안교육기관 지정(연수원, 선급)

조회 5,581

관리자 2003-11-04 10:44:15

선박 및 항만보안에 관한 규정(해양수산부 고시 제2003-65호) 제32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보안책임자 및 보안심사원에 대한 보안교육 실시를 위하여 동 고시 제34조의 규정에 의거 한국해양수산연수원 및 한국선급을 보안교육기관으로 지정하고 보안교육기관지정서를 교부하였음을 알려 드리니 보안책임자 및 보안심사원의 교육이수에 차질 없도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