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진중공업이 드라이 도크(건선거) 규모 확보를 위해 부산 영도구 영도조선소 내 안벽 법선(바다와 육지의 경계선)을 바다쪽으로 폭 60m 규모로 확장을 추진하는 것과 관련,부산지방해양수산청은 공유수면 점·사용을 불허키로 했다.
부산해양청은 '한진중공업이 영도조선소 전면수역 공유수면 법선을 바다쪽으로 60m나 확장할 경우 가뜩이나 비좁은 부산항의 항내 수면적을 더욱 축소,입출항 선박들의 항내 소통은 물론 한진중공업 인근 묘박지의 운영에 지장을 초래하기 때문에 한진중공업이 신청한 공유수면 점·사용은 불허키로 했다'고 밝혔다.
부산해양청은 이에 앞서 지난달 부산해양경찰서와 선주협회,해운대리점협회,한국도선사협회 등 부산항 관련 기관·단체와 업계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한진중공업 영도조선소 전면수역 공유수면 법선 연장과 관련한 회의를 열어 의견을 수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