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랑스 교통부 장관은 내년 1월부터 국제선박등록제도(FIS)를 공식적으로 시행하게 되면, 자국의 국적선대 규모가 지금보다 2배 이상 늘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 현재 프랑스에 등록되어 있는 국적선은 200척 정도인데, 새로운 선박등록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외국에 등록되어 있던 프랑스 선박이 다시 국적을 취득하게 됨에 따라 전체 선박량이 350척으로 늘어나게 된다는 것이며,
- 교통부 장관은 프랑스의 한 해운연구소가 주최한 세미나에 참석한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히면서, 벨기에의 경우 선박등록제도 개선 이후 자국선대가 급증했다고 말했다.
- 그는 또 이 자리에서 새로운 국제선박등록제도가 내년 1월부터 도입된다고 확인하고, 이 제도가 시행되면, 편의치적국에 등록되어 있던 선박이 프랑스 선적으로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했으며, - 한편, 프랑스 상선해운위원회는 현재 국제선박등록제도 시행에 관한 법률의 최종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 이 법안에는 프랑스 제2선적제도인 켈구엘렌 선박등록제도에 비해 선사의 운영비를 대폭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이 담겨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 예컨대 새로운 등록제도에 선박을 등록하는 경우 선원 등의 배승기준을 대폭 완화하여 선장과 2등 항해사만 승선하면 되는데
- 이 같은 요건은 켈구엘렌제도에서 프랑스 국적을 갖고 있는 선원을 35%까지 승선하도록 한 것과 비교할 때 크게 다른 점이다.
- 또한 프랑스는 국제선박등록제도에 등록하는 선사의 비용 지출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선원의 급여에 대해 상당한 폭의 세금감면혜택을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 자료 : Fairplay 2003. 1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