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선사, ‘보안 검사 후 컨테이너 분실 책임 없다’

조회 5,739

관리자 2003-11-18 11:34:00

-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보안검사를 시행한 후 그 컨테이너가 분실된 경우 선사(해상운송인)는 그로 인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판례가 나왔다.
- 시카고 연방 항소법원은 미국 세관・국경보호국이 컨테이너 화물에 대한 검사를 시행한 후 해당 컨테이너가 분실된 사건과 관련하여 우리나라 한진해운이 항소한 사건에 대한 판결에서 해상운송인은 이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고 하급심 판결을 파기 환송했다.
- 문제가 된 컨테이너는 미국에 수입되어 인디애나 주 마운트 버몬에 있는 로위스 물류창고로 운송될 예정이었는데
- 목적지에 최종 인도되기 전에 세관・국경국이 운영하는 사설 집하장에 옮겨져 보안검사를 받은 직후 분실되었다가 인디애나 주에 있는 칼루메 시에서 내장품이 모두 분실된 상태로 발견되었다.
- 항소법원은 판결에서 복합운송화물 역시 미국 해상화물운송법(COGSA)에 적용되는 국제화물운송의 한 부문이라고 전제한 뒤
- 한진해운은 화물운송증권에 명시된 바에 따라 세관보안검사를 위해 컨테이너를 인도한 것이기 때문에 분실에 대한 책임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