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주)포스, 선박보안평가 시연회 개최

조회 5,670

관리자 2003-11-18 16:30:46

선박관리회사인 주식회사 포스(대표이사 이인백)는 국제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 규칙(ISPS Code : International Ship and Port Facility Security Code)의 국제적 발효에 따라 지난 11월14일 포항항 원료부두에 정박중인 자사 관리선 OCEAN PARK호(광탄선, 92천톤, 선주 : 범양상선)에서 해양수산부 선박보안심사원 대상으로 선박보안평가(Ship Security Assessment) 시연회를 가졌다.

ISPS Code는 미국의 9.11 항공기 테러사건 이후 국제해사기구(IMO)가 해상에서의 보안위협으로부터 선원, 선박 및 선박이 이용하는 항만을 보호하기 위해 2002년 12월12일 채택한 국제규칙으로서 2004년 7월1일 국제적으로 발효될 예정이며, 선박은 발효 전에 주관청으로부터 보안계획서를 승인 받아 보안심사에 합격한 후 보안증서를 선내에 비치하여야만 외국항만에 입항할 수 있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ISPS Code의 원활한 국내 도입을 위하여 선박보안계획서(Ship Security Plan) 승인 및 보안심사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선박보안심사원을 자체적으로 양성하고 있으며, 그 일환으로서 (주)포스의 적극적인 협조하에 동사 관리선에서 선박보안평가 현장실습을 실시하여 왔다.

이번에 실시한 제3차 선박보안평가 시연회는 해양수산부의 선박보안심사원 20명을 대상으로 했으며, 지난 8월과 10월에 이미 두 차례의 시연회를 통하여 보안심사원 25명의 선박보안평가 현장실습을 마친 것으로 알려졌다.

주식회사 포스는 선박관리 전문회사로서 정부 중심의 ISPS Code 도입 작업반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선박보안계획서 및 선박보안평가서 모델 개발과 선박보안심사원의 보안평가 현장실습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여 왔으며, 동 국제규칙의 국내 수용작업에 있어 많은 기여를 해오고 있다.

앞으로, 새로운 국제협약과 규칙을 국내 수용하는 과정에서 민·관이 상호 협력하여 준비하는 것은 우리나라 해운계에 있어 좋은 선례로 평가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