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객선운항관리규칙 12월20일부터 시행
해양수산부는 내항여객선 안전운항을 강화하기 위해 사업자가 안전관리목표를 수립하고 이의 달성여부 확인을 의무화한 여객선운항관리규칙을 11월20일 개정/공포한다고 밝혔다.
그 주요내용은 내항여객운송사업자가 작성하는 운항관리규정에 사업자의 자율적 안전운항관리에 관한 항목을 추가한 것으로서 사업자는 자사 운항여객선의 안전운항을 위한 안전관리목표를 수립하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당 여객선사 육/해상직원이 제대로 이행/유지하는지 여부를 정기적으로 확인하여야 한다.
이는 그동안 해상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 등에 적용되는 안전관리체제(ISM)의 대상에서 내항여객운송사업에 종사하는 선박은 제외되어 왔기때문에 내항여객운송사업자의 자율적 안전관리능력을 제고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개정된 규정은 공포 후 1월이 경과한 오는 12월20일부터 시행된다. 전국의 108개 내항여객운송사업자(여객선157척)는 운항관리규정을 다시 작성하여 내년 4월30일까지 한국해운조합에 제출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