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한준규)에서는 폭설, 한파 등의 기상여건 악화와 선박 및 여객터미널, 위험물하역현장 등에서 난방용화기 사용의 증가로 인한 각종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겨울철 해상교통안전대책을 수립하였다.
2003. 12월부터 - 2004. 2. 29까지 시행될 동 대책에 수립되어 있는 중점 추진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천항에 입항하는 위험물운반선과 선령 15년 이상 노후화물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 위험물하역현장에 대한 현장점검 및 안전교육실시, 항로표지시설물, 갑문, 여객터미널, 부두 등 항만시설물 등에 대한 점검을 실시하고,
둘째 기상악화시 선박의 운항을 통제하며, 유류 1500kl 이상을 적재하는 선박에 대한 유조선안전항로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하며
셋째 연안유조선 사업자 간담회와 선원 및 선박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을 통하여 동절기 선박안전에 주의하도록 계도하고
넷째 여객선터미널 전광판 및 선박의 방송시설을 통하여 여객선 질서유지를 도모하고 아울러 신문·방송 등 각종 언론매체를 이용하여 일반국민에 대한 해상교통안전을 홍보하며 해난사고발생 시 유관기관 및 업체와의 신속한 협조체제로 사고를 조속히 수습할 수 있도록 비상연락망을 정비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다.
인천지방해양수산청에서는 겨울철 해상교통 안전 대책의 철저한 이행으로 다가오는 겨울철의 해상교통안전에 만전을 기하기로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