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해사기구(IMO)는 2002년 11월 스페인 연안에서 발생한 유조선 프레스티지호 침몰사고 이후 논의해오던 단일선체 유조선의 운항 규제방안을 4일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 로이즈 리스트 등 영국에서 발행되는 해운전문지에 따르면, IMO는 지난 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4일 동안 유럽연합(EU) 15개 회원국이 공동으로 제출한 선박해양오염방지협약(MARPOL 협약) 개정안을 집중적으로 심의했다.
- 이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5,000톤(DWT) 이상의 단일선체 유조선은 2005년 4월부터 선박연료유와 중질의 원유를 운송할 수 없게 되었으며
- 전 세계 유조선의 절반을 차지하는 단일선체 유조선이 2010년까지 운항이 금지되고, 예외적으로 운항이 허용되는 단일선체 유조선인 경우에도 2015년까지는 모두 퇴출 되게 되었다.
- 이번 회의에서는 또 선령이 15년 이상 된 모든 단일선체 유조선에 대해서는 중간 또는 갱신검사 시기에 상태평가검사(Condition Assessmment Scheme : CAS)를 받도록 했으며
- 단일선체 유조선이 2010년의 운항금지일정을 피해 다른 국가로 이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협약에 이 같은 선박에 대해서는 입항을 거절할 수 있는 조항을 삽입했다.
- 이 밖에도 600톤~5,000톤(DWT) 사이의 단일선체 유조선의 경우 2008년부터는 중질의 선박연료유를 운송할 수 없도록 했다.
- 다만, 이 같은 크기의 유조선이라 하더라도 국내항 간의 유류운송에 종사하거나 인접국가 간에 협정이 있는 경우에는 협약의 이 조항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결정했음
- 한편, 유럽연합은 이 협약 개정안이 채택된 이후 기자회견에서 협약 내용에 대해 만족한다고 말하고
- 이로써 세계 해양환경을 보호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