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6월30일까지 국제항해선박 비치 의무화따라
해양수산부는 내년 6월30일까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선박들에게 비치하도록 의무화된 선박이력기록부를 해운선사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선적항에 관계없이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서 발급 받을 수 있는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오는 12월9일부터 12일까지 모든 지방해양수산청에 설치한다고 밝혔다.
선박이력기록부는 미국 뉴욕의 항공기테러사건을 계기로 지난해 12월 개정된 국제해상인명안전협약에 따라 새롭게 선박에 비치하여야 하는 증서로서, 선박명·선박의 고유번호·선박소유자·선박국적 등 13가지 필수사항을 기록·유지하도록 되어 있다.
또 선명이나 선박의 국적이 변경되는 경우는 물론 선박소유자가 바뀔 경우에도 변경된 모든 기록을 선박에 계속 보관토록 함으로써 해적 또는 테러 등에 의한 선박의 납치를 방지하기 위한 것이다.
선박이력기록부의 비치 적용대상은 국제항해에 취항하는 여객선·총톤수 500톤이상 화물선으로 우리나라는 약 380여척이 해당되며, 이 기록부를 비치하지 않은 선박은 외국항에서 입항이 거부되거나 출항이 정지되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해양부에서는 외국항 입항거부 등 불이익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전국 통합 전산시스템을 개발하여 모든 지방청에서 선박이력기록부를 발급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오는 2004년 7월1일 발효예정인 개정된 국제협약의 시행에도 만전을 기하게 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