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유럽연합, ISPS 증서 미 비치 선박 1월부터‘경고’

조회 5,703

관리자 2003-12-23 09:36:57

- 내년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인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정(ISPS Code)에 대한 조기 이행권고가 국제적으로 뒤따르고 있는 가운데, 유럽 지역에서 항만국통제를 시행하고 있는 파리 항만국통제 사무국(Paris MOU)은
- 이 협약의 시행일보다 6개월이 빠른 내년 1월부터 역내 항만에 국제선박보안증서(ISPS Certificate)를 비치하지 않고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항만국 통제당국에서 경고문서를 발행하고, 그 기록을 정보시스템에 입력하여 관리한다고 밝혔다.
- Paris MOU는 또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의 선장은 2004년 7월 1일 전에 ISPS Code를 자신이 운항하는 선박에서 이행해야 한다고 말하고
- 선박보안증서의 비치하는 것과는 별도로 선박에서 보안시스템을 가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Paris MOU의 알란 쿠빈(Alan Cubbin) 위원장은 ISPS Code를 도입한 것은 해운의 안전을 담보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것이라고 평가하고
- 파리항만국통제 사무국은 이 규정을 이행하는 책임을 깊이 인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조화로운 방법으로 새로운 규칙을 적절하게 시행할 방침이라고 약속했다.
- 한편, Paris MOU는 이 규정이 2004년 7월부터 시행되는 점을 고려하여, 내년 5월에 입항선박에 대한 구체적인 보안점검계획을 마련하여 발표할 예정인데
- 항만국통제관(PSCO)에 대해 입항선박이 유효한 선박보안증서를 비치하고 있는지 여부, 선박에 대한 접근통제가 적절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여부, 선박의 보안지역에 대한 접근 통제 여부, 그리고 선박이 입항하는 항만시설과 동시에 또는 그 보다 높은 수준의 보안기준을 달성할 수 있는지 여부 등을 중점적으로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