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국 정부가 국제해사기기구(IMO)에서 1996년에 제정한 유해・위험물질 해상운송책임협약(HNS 협약)을 조만간에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포함한 내부 협의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HNS 협약은 LNG와 LPG 등 5,000 가지에 달하는 유해하고 위험한 물질을 해상으로 운송하는 도중에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선사 등의 손해배상책임을 규정한 국제협약으로
- 1996년에 IMO에서 제정하였으나 8년이 지난 지금까지 비준한 국가가 아직 한 나라도 없는 실정이다.
- 16일자 로이즈 리스트에 따르면, 영국은 이 협약의 비준에 앞서 구체적인 비준일자, 해상으로 운송되는 유해・위험화물을 수령한 경우의 보고 의무 부과, 그리고 연안운송에서 적용이 배제되는 선박의 종류 등에 대해 협의를 진행할 예정인데
- 영국 해운부의 데이비드 제미슨(David Jamieson) 장관은 이 같은 협의를 영국이 HNS 협약과 같이 중요한 협약을 비준하려는 신호로 봐도 좋다고 밝혔다.
- 영국이 이와 같이 다른 나라보다 먼저 HNS 협약에 가입하려는 것은 그 동안 다른 국가에 대해 이 협약의 비준을 권장해왔기 때문인 솔선수범 한다는 입장을 표시하기 위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는데
- 영국은 자국이 가입한 이후 다른 나라들도 이에 뒤따라 가입함으로써 이 협약이 가능한 빨리 국제적으로 발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 한편, HNS 협약은 12개국이 가입한 날로부터 18개월이 경과하면 발효되는데, 가입한 국가 12개국 속에는 선박량이 200만 톤이 넘는 국가가 4개국 이상 들어 있어야 하고
- 해양오염사고 등이 발생하는 경우 국제보상기금(HNS Fund)에 분담금을 낼 수 있는 분담대상화물(contributing cargo)의 양이 4억 톤 이상이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