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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선박 50%, 선박보안계획 미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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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1-13 09:22:13

- 미국 선박의 절반 이상과 항만 및 터미널의 20%가 2003년 12월 말까지 되어 있는 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계획서 제출 마감시간을 맞추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 페어플레이 등 최근 발간된 해운전문지에 따르면, 미국에 등록된 배 10,000여 척 가운데 5,200척과 미국에 있는 5,000개의 항만시설 중 1,100개가 연안경비대에 보안계획서를 제출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 미국이 2002년에 제정한 해운보안법과 연안경비대 보안시행규칙에는 항만이나 터미널이 새로운 보안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2만 5,000달러의 벌금과 항만폐쇄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 선박에 대해서는 벌금과 함께 입항금지 등 강력한 처벌 규정을 두고 있다.
- 미국 해운보안법에 따르면, 선사와 항만당국은 2003년 말까지 보안계획을 제출한 다음 승인을 받은 뒤 올 7월부터 시행하도록 되어 있다.
- 한편, 미 연안경비대는 해운보안법에 규정된 사항을 이행하는데 앞으로 10년 동안 약 70억 달러가 들어갈 것으로 추정한 바 있는데,
- 정부에서 항만보안을 확보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 적게 지원하고 있다고 오랫동안 비판해온 미국 항만협회는 각 항만들이 법률에서 요구한 사항을 준수하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