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IMO, 회원국 감사제도 등 결의서 채택

조회 5,755

관리자 2004-01-13 09:23:20

-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해 12월 런던에서 149개 회원국 대표 1,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제23차 총회를 개최하고 회원국 감사제도 도입과 시행에 관한 결의서를 포함하여 모두 30 여 개에 달하는 각종 결의서를 채택했다.
- 또 이번 총회에서는 연안국의 지원이 필요한 조난 선박에 대한 피난처 제공과 선박 재활용에 관한 지침 등도 동시에 채택되었다.
- 특히 IMO는 이번 총회에서 그 동안 상당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회원국 감사제도(IMO Member State Audit Scheme)를 자발적인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합의하고, 세부적인 시행 절차 등에 대해서는 추후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는데,
- 총회는 이 결의서를 채택하면서 이사회에 대해 이 제도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절차와 방법 등을 다른 업무에 앞서 우선적으로 개발해달라고 요청했다.
- 총회에서 이 같은 결의서가 채택됨에 따라 IMO는 이 제도를 통해 회원국이 선박안전과 해양환경오염방지에 필요한 국제기준을 제대로 이행하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으며,
- 이행상태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경우에는 지속적인 피드백과 조언을 통해 국제협약 의 준수 수준을 높여 나갈 수 있게 되었다.
- 한편, 조난선박의 피난처 제공에 관한 지침에서 IMO는 선박에 있는 선원 등의 인명구조에 대해서는 해상 수색・구조협약(SAR 협약)에 따르도록 하고,
- 이 지침을 해난사고를 당해 위험에 처한 선박이 피난처를 이용하는데 활용하도록 했는데,
- 해난사고로 상태가 악화되고 있는 선박을 도와주고, 해양오염을 방지하는 최적의 대안은 적시에 필요한 피난처를 제공하는 것이라고 이 지침을 밝히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