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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ISPS코드' 시행 첫 국제선박 보안증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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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1-16 14:55:14

7월 'ISPS코드' 시행 첫 국제선박 보안증서

현대상선 퍼시픽석세스호 심사 합격


오는 7월1일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코드) 시행을 앞두고 정부가 현대상선 소속 선박에 대해 처음으로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했다.

해양수산부는 포항항에서 15일 실시한 선박보안심사에 합격한 현대상선 퍼시픽석세스호 2만5천t)에 대해 국제선박보안증서를 발급했다고 16일 밝혔다.

국제선박보안증서란 외국항만에 취항하는 선박이 '우리 배는 각종 안전 및 보안조치를 잘 시행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으로 이 증서가 없으면 7월1일부터 외국항만에서 입항거부를 당하는 등 불이익을 받는다.

이에 따라 해양부는 선박들이 만든 보안계획서를 승인하고 2개월 뒤 이 계획서대로 시행하고 있는지를 심사,보안증서를 발급하고 있는데 외국항에 취항하는 여객선 및 500t 이상 화물선(컨테이너선 포함) 등 380여척의 국적선박이 대상이다. 이 배들은 6월말까지 보안심사에 모두 합격해야 한다.

또 실제 우리나라 선박이지만 외국에 등록한 편의취적선 가운데 대상 선박도 400척에 이르는데 이 배들은 파나마 등 해당국 정부와의 협의 아래 한국선급에서 보안증서를 발급하고 있다. 이 배들 중에는 한진해운 컨테이너선인 한진콜롬보호가 14일 한국선급으로부터 보안증서를 처음 발급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