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인도 항만, 유조선 입항규칙 크게 강화

조회 5,895

관리자 2004-01-26 09:19:19

인도 해운총국(DGS)은 국제기준에 미달하는 유조선으로 야기될 수 있는 해양오염사고를 미리 막기 위해 오는 4월부터 자국 항만에 입항하는 유조선에 대한 안전규칙을 대폭 강화하기로 확정했다.
- 사니(Shani) 총국장은 기자회견에서 이 규칙은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선박에 대해서만 적용된다고 밝히고,
-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완전하게 이행하지 않는 유조선은 자국의 항만뿐만 아니라 역외 터미널이나 묘박지, 또는 모든 항만 관할 해역의 입항이 금지된다고 말했다.
- 이 규칙에 따르면, 선령이 25년 이하인 원유 및 제품유 운반선은 분리발라스트 탱크를 갖추고 있어야 하고, 동시에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회원 선급이나 인도 선급에 입급되어 있어야 운항허가를 받을 수 있다.
- 또한 20년 이상된 유조선은 선체, 기관, 화물장비 평가(CAP : Condition Assement Programe)에서 최소한 2등급을 유지하고 있어야 하고, 국제선급연합회(IACS)의 회원 선급이나 인도 선급에 등록되어 있어야 입항할 수 있다.
- 사니(Shani) 총국장은 이날 회견에서 유조선을 용선하는 회사나 유류 터미널 운영사들은 앞으로 이 같은 기준에 적합한 유조선을 용선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