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방해양수산청(청장 한준규)에서는 「2004년도 기준미달선 운항통제강화계획」을 수립하였다.
2004년도 기준미달선 운항통제 강화계획은 첫째 국적외항선이 외국항에서 중대한 결함사항으로 항행정지 처분되는 경우를 감소하고 선박안전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국적외항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을 실시하는 것이고, 둘째는 우리나라에 기항하는 외국적선박의 선체·기관·구명·소화설비 등과 선원의 운항요건이 국제기준에 적합한지의 여부를 점검하는 항만국통제실시에 관한 사항이며, 셋째는 우리나라 국내에서 항행하는 내항화물선에 대한 승선점검으로 되어있다.
국적외항선에 대한 특별안전점검은 지난 2001년 5월부터 4년째 실시하여온 업무로서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국적외항선 가운데 항행정지처분의 실적에 따라 중점관리대상선박이나 PSC 취약선박 등으로 분류하여 점검을 실시하는 것인데 인천청에서는 1명의 전담검사관을 지정하여 점검업무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아울러 국적외항선의 안전성을 향상시키며 외국항에서의 국적외항선의 억류방지에 기여할 예정이다.
한편 해양수산부에서는 금년도 항만국통제 점검목표를 우리나라 개별입항선박의 35%인 3,255척으로 설정하였는데 그 가운데 인천청에 배당된 금년도 항만국통제 점검목표척수는 490척이다.
인천청에서는 현재 6명의 선박검사관이 항만국통제업무와 기타 선박안전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항만국통제의 점검목표척수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각 검사관이 월 평균 7척의 외국적선박을 점검하여야 한다.
선종별 항만국통제실시 계획을 보면 금년 4월과 10월에 국제여객선에 대한 점검을 집중적으로 실시하며 기타 선종에 대해서는 년중 수시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인천청은 내항선에 대해서도 선종별로 특별점검기간을 설정하여 내항선에 대한 안전성을 향상시키기로 하였다. 계절별해상교통안전대책과 병행하여 실시될 내항선에 대한 안전점검은 선박검사의 적정시행여부와 선박검사 이후 선박의 상태유지 등을 점검할 것인데 점검대상으로는 유조선 및 위험물운반선, 선령 15년이상 내항화물선 등으로 년 1회 점검할 계획이며 특별한 경우 내항여객선에 대해서도 점검을 실시하기로 하였다.
인천청에서는 이들 선박에 대한 점검시 점검반을 편성하여 실시하기로 하였으며 필요시 선급 등 관련검사기관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