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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북아 1호 선박투자회사 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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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2-03 09:59:05

우리나라 최초로 일반인이 선박에 투자할 수 있는 뮤츄얼 펀드가 시판된다. 이 펀드는 선박투자회사법에 따라 일반인의 투자를 받아 선박을 확보하여 해운기업에게 대여해주고 그 대가를 투자자에게 배당해 주는 선박투자전용펀드이다.

한국선박운용(주)는 이 달 2일 해양수산부로부터 국내최초의 선박펀드인 「동북아 제1호 선박투자회사」의 선박투자업 인가를 받았으며 유가증권발행신고 후 3월 중순경 본 상품을 주식시장에 내놓게 된다. 이렇게 모집된 자금은 선가 800억원에 달하는 유조선에 투자될 계획으로 선가의 20%에 해당하는 161억원을 개인투자자로부터 모집하고 70%는 수출입은행과 기업은행으로부터 대출하며 나머지 10%는 현대상선이 투자한게 된다.

펀드모집은 대우증권이 맡아 투자자에게 7년간 6.5%의 고정수익율을 보장하게 된다. 수익률과 관련하여 주목할 것은 작년 개정된 조세특례제한법의 적용을 받아 투자금액 3억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초과금액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혜택을 받게된다는 점이다. 이렇게 할 때 실질수익률은 약 8%정도가 될것으로 예상된다.

선박투자회사제도는 02년 해양수산부가 97년 외환위기이후 선박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운기업에게 안정적으로 선박확보자금을 제공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이다. 이번 1호 선박펀드출범을 계기로 해운기업들이 자본시장을 통해서도 선박확보자금을 조달할 수 있게되어 해운산업의 국제경쟁력강화에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양최초의 선박펀드라는 점에서 주요 국가시책인 동북아 물류중심국가 실현에도 기여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시중의 부동자금을 산업투자자금으로 유입시킨다는 의미에서 현재 우리나라가 당면해 있는 경제적 어려움을 극복하는 데도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