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운관련뉴스

종합서비스센터


한국선급(KR 정부검사권 및 ISPS Code 인증심사권 수임 확대

조회 7,322

관리자 2004-02-03 10:05:13

한국선급(會長 李甲淑)은 2004년 1월 21일자로 이스라엘 정부로부터 42번째 정부대행검사권을 수임하였으며, 1월 27일자로 대한민국 정부로부터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에 따른 보안인증심사 대행기관(RSO)으로 지정받게 되었다. 이로써 한국선급은 2004년 2월초 현재 바하마, 홍콩, 싱가폴 등 19개국 정부로부터 ISPS Code에 대한 보안인증심사 대행기관(Recognized Security Organization : RSO)으로 지정받아 회사보안책임자 및 선박보안책임자(CSO/SSO)에 대한 양성교육을 시행하고 있으며 선박보안계획서(SSP)의 승인 및 국제선박보안증서(ISSC)의 발행 등 ISPS Code 인증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한편 한국선급으로부터 국제안전관리규약(ISM Code) 인증을 유지하는 선박은 ISPS Code인증심사를 병행할 수 있고 외국선급에 비해 상대적으로 수수료가 저렴하여 국제선박보안증서(ISSC)의 취득에 소요되는 시간 및 경비 등의 절감효과가 클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