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주말 영국 런던의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선박발라스트 수를 규제하는 협약이 채택될 예정인 가운데, 스웨덴,핀란드를 중심으로 하는 발틱해 국가들은 이 협약이 제정되는대로 신속하게 시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 발틱해 해운당국은 최근 로이즈 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IMO에서 협약안이 합의되는 즉시 이를 이행하는 작업에 착수하기로 했다고 밝히고,
- 이달 초 헬싱키 위원회(Helcom)에 이 같은 작업을 수행할 특별작업단을 설치했다고 덧붙였다.
- 헬콤의 해양전문가 작업단을 이끌고 있는 나빅카스(Tadas Navickas) 단장은 최종적인 시행시기는 IMO의 협약제정작업 결과를 분석한 뒤에 결정할 것이지만,
- 국제협약의 경우 한번 제정되면 발효되기까지 5년에서 10년 정도 걸리는데, 이와 같이 오랫동안 기다릴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라고 강조했다.
- 헬콤은 또 유럽연합에서 발라스트 수를 통해 유입되는 외래 해양생물종에 관한 문제를 다루기 위해 2월 3일 EU 회원국과 가입예정국 및 노르웨이 및 아이슬랜드 등 27개국이 참여하는 회의를 개최한다고 밝히고,
- 이 회의에서는 9일부터 IMO에서 시작되는 발라스트 수 배출규제협약 심의작업에 대한 EU의 공동대응방안도 모색될 것이라고 말했다.
- 한편, 이 회의에 참여하는 한 전문가는 발라스트 수의 조기 규제문제는 선사의 경쟁력을 왜곡하지 않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조화롭게 처리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