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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발라스트 수(水) 규제협약 13일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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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2-17 13:59:58

유엔 산하 기구로 영국에 본부를 두고 있는 국제해사기구(IMO)는 지난 13일 73개 회원국 대표와 정부간 기구 및 비정부간 기구 대표 6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외교회의를 개최하고, 선박에서 발라스트 수(水)의 배출을 통제하는 새로운 협약을 정식으로 채택했다.
- 이 협약은 선박의 발라스트 수와 침전물을 통해 유해한 해양 생물종과 병원균이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모든 선박에 대해 발라스트 수와 침전물 관리계획의 수립과 이행을 의무화하고 있으며,
- 선박에서 발라스트 수를 취수하거나 배출하는 경우 이를 모두 발라스트 수 기록부에 기재하도록 하여 향후 협약의 이행여부를 확인하는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 이 협약은 또 체약국에 대해 협약에서 정한 기준보다 높은 배출규제조치를 도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 에피시미우스 미트로폴로스(Mitropoulos) IMO 사무총장은 협약이 채택된 이후 기념 연설에서
- 이 협약의 채택으로 국제해사기구는 선박의 발라스트 수를 관리하고 규제할 수 있는 국제규범을 갖게 되었으며,
- 이를 통해 전세계 해양에서 유해한 해양생물종 및 병원균의 이동을 예방 또는 최소화하는 것은 물론 궁극적으로 이를 제거할 수 있게 되었다고 밝혔다.
- 또한 IMO 사무총장은 국제사회의 합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이 협약을 만든 것도 매우 중요한 진전이지만, 앞으로 IMO 회원국들이 이 협약을 조기에 이행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 한편, 이 협약은 선박량 합계가 전세계 상선대의 35%를 차지하는 IMO 회원국 30개국이 비준한 후 1년이 경과하면 발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