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새로 마련하고 있는 벌크 캐리어(살물선) 안전조치가 금년 하반기에 공식적으로 채택되고, 늦어도 2006년 7월 1일부터는 국제적으로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 IMO는 최근 영국 런던에 있는 본부에서 해상인명안전협약(SOLAS 협약) 제12장을 개정하기 위한‘선박 설계 및 장비 소위원회’작업단 회의를 개최하고
- 새로 개정되는 규정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장 큰 문제로 부각될‘단일선체 구조 벌크 캐리어’의 개념에 대해서 합의를 봤다.
- 벌크 캐리어 작업단 의장은 전문가들이 새로운 개념을 도출하기 위해 상당한 노력을 기울인 결과, 선박의 건조일을 고려하지 않은 단일선체 구조 벌크 캐리어의 개념을 찾았다고 밝히고,
- 이에 따라 개정 조항의 발효일 이전과 이후에 건조되는 선박에 대해 새로운 해상인명안전협약 제12장에서 구분하여 적용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 그러나 이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작업단에서는 일반화물선이 수시로 건화물을 산적으로 운송함으로써 항만국통제 점검에서 자주 지적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는 뚜렷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 이에 따라 작업단은 IMO의 해상안전위원회(MSC)에 어떤 경우에 이 같은 선박이 분명하게 벌크 캐리어로 인정될 수 있는지 판단할 수 있는 지침을 개발해달라고 요청하기로 했다.
- 또한 이날 회의에서는 철광석 운반선을 제외한 기존의 모든 단일선체 벌크 캐리어에 대해 이중선체구조를 갖추도록 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합의했으며,
- 이중선체구조 화물창(space)을 코팅하도록 하는 의무적인 성능기준에 대해서는 관련업계에서 마련한 기준을 고려하여 IMO에서 별도로 작성하여 시행하도록 했다.
- 한편,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하는 해상인명안전협약 개정안은 오는 5월 열리는 IMO 해상안전위원회에 상정되어 공식적으로 승인을 받는 절차를 남겨 놓고 있는데,
- 이 때 그 동안 상당한 논란을 불러왔던 신조 벌크 캐리어의 이중선체화 문제가 최종 확정될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