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미국 해운보안법에 따르지 않고, 7월 1일부터 시행되는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보안규칙(ISPS Code)에 따라 선박보안증서를 발급 받은 선박이 미국항만에 입항하는 경우 연안경비대의 승선점검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 미 연안경비대 토마스 콜린스(Adam Thomas Collins) 대장은 2005년 연안경비대 보안예산이 대폭 삭감된 것을 강력하게 비판하는 미 의회 하원 소위원회에 참석, 답변하는 자리에서 이와 같이 밝히고,
- 미국은 서류만을 신뢰할 수 없기 때문에 직접 선박에 승선하여 확인하는 정책을 펼쳐나갈 것이라고 다짐했다.
- 그는 또 연안경비대 항만국통제 검사관은 선박에 승선하여 해당 선박의 보안에 관한 모든 사항을 질문할 것이라고 단언하고
- 예를 들어 선박의 접근통제 시행여부, 선박보안사관의 지정과 임무의 숙지 여부, 선내 보안경보장치의 위치 및 작동 상태 등 세부적인 사항에 대해서도 질문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 미국은 이 같은 선박보안 점검과정에서 특정 등록국이 보안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행위가 발견되는 경우 그에 상응한 모든 조치를 강구할 것이라고 밝히고,
- 해당선박의 입항 거절은 물론 미국 항만에 입항 또는 출항 전에 가능한 한 모든 조치를 매우 적극적으로(very, very aggressively) 시행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 한편, 이날 열린 하원 소위원회 청문회에서 뉴저지 출신 민주당 프랑크 로뵨도(Frank LoBiondo) 의원은 2005년도 항만보안 지원금이 지난해보다 40% 정도 줄어들었다고 주장하면서
- 이 같은 금액으로는 미국 항만의 실제적인 보안수준을 향상시킬 수 없게 되어 매우 우려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