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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법원, 폐유배출 선박에 200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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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3-15 18:25:26

- 미국 오레곤 연방법원이 폐유를 무단으로 배출하고, 선박기름기록부를 위조한 한 벌크 캐리어에 대해 무려 200만 달러의 벌금처분을 내렸다.
- 문제가 된 선박은 일본 선사 엠엠에스(MMS Co.)에서 소유하고 있는 4만 6,664톤급 스프링 드레이크(Spring Drake)호로,
- 이 지역에서 발간되는 신문에 따르면 이 같은 벌금은 오레곤 주에서 지금까지 유류오염과 관련하여 부과된 금액 중에서 가장 높은 수준이다.
- 법원은 이 같은 벌금처분을 내리면서 선사에 대해서는 법원의 감독하게 유류오염방지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명령하는 한편, 폐유의 배출과 직접 관련 있는 일등 기관사에 대해서는 1월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 미국에서 활동중인 밥 로스(Bob Ross) 변호사는 스프링 드레이크 호 기소는 선박해양오염방지규칙의 이행여부를 더욱 강력하게 단속하는 가운데 발생한 가장 최근의 사건이라고 말하고,
- 이 사건으로 그 동안 외국 선사들이 해양환경을 보호하고 있다고 주장한 것이 사실은 립 서비스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꼬집었다.
- 이날 재판을 주도한 미첼 모스만(Michal Mosman) 판사도 평결에서 일등 기관사를 처벌하는 것은‘미국 환경법을 위반하는 경우 결국에는 미국 감옥에 가게 된다’는 메시지를 담고 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