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연안해운업 활성을 위해서는 서둘러 면세유류를 공급해야하며 이를 위해서 ‘연안해운활성화촉진법’이 제정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14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KMI) 조계석 해운정책팀장은 ‘연안해운 물류체계:도전과 과제’라는 연구논문을 통해 “우리나라 물류체계는 에너지 과소비형임과 동시에 고비용 구조인 관계로 하루빨리 시정이 요구된다”며 이같이 말했다.
조팀장은 “현행 물류체계로는 지속가능한 경제상황을 약속치 못한다”며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정부가 나서서 가능한 모든 정책을 동원해 강력히 추진해 나가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당장에 할 수 있는 정책들로 ▲연안해운활성화 촉진법 제정 ▲컨테이너터미널과 복합화물터미널 확보 ▲부두운영방식의 혁신 ▲연안화물선에 대한 면세유류 공급 ▲연안해운 구조혁신기금 조성 등을 꼽았다.
조팀장은 현재의 국내 연안을 오가는 선박이 낡고 저속으로 운행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 조속히 초고속 선박을 투입해야 하고 또한 초고속 선박들이 안정하게 접안할 수 있도록 관련 항만들에 대한 대대적인 정비가 뒤따라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국내 하역효율이 극히 저조하다”면서 “이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항운노동조합의 적극적이 협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항운노조는 효율성을 배제한 노동관으로 하역에 종사, 화주들로부터 원성을 사고 있는 실정이다.
한편, 국내 연안해운업계의 지난해 말 기준 총수입은 7290억원인데 반해 관련업체수는 850여개사로 경영규모가 영세한 실정이며 중국과 일본의 경우 도로/철도와 함께 연안해운을 물류체계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