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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선박안전 감사제도 조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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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3-23 09:28:53

- 유럽연합(EU)은 국제해사기구(IMO)에서 2005년 경에 도입하는 ‘회원국 선박안전관리능력 평가제도(IMO Model Audit Scheme)’를 보다 빠르게 자체적으로 이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IMO는 2년 전부터 회원국이 선박안전 및 해양환경보호 등에 관한 국제협약을 어느 정도 효과적으로 시행하고 있는지 확인/점검하는 이른바 ‘회원국 선박안전 관리능력 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 현재의 작업일정을 고려할 때 이 제도는 빠르면 2005년 11월에 도입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그러나 유럽연합은 IMO의 이 같은 계획과는 달리 자체적으로 이 제도는 물론 선박안전에 관한 추가조치를 포함하여 제3의 ‘에리카 팩키지’를 다음달에 확정하여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 아일랜드 해사안전국장인 브리안 호간(Brian Hogan) 수석 조사관에 따르면, 유럽연합의 이 제도는 아직 공표할 단계는 아니지만
- 강제적으로 시행하는 방안과 임의적으로 시행하도록 하는 방안 등 2가지 대안을 놓고 정치적인 결정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 한편 IMO가 도입할 예정인 ‘회원국 선박안전 관리능력 평가제도’는 일단 임의적으로 시행하는 것으로 지난해 해상안전위원회(MSC) 회의에서 결정된 바 있는데,
- 평가대상이 되는 국제협약의 종류를 6가지로 한정하고, 해사보안 등에 관한 기준을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격론 끝에 합의함에 따라 유럽연합은 물론 미국 등의 강한 반발을 샀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