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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 강력한 선원 음주 제한조치법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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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4-07 09:06:55

- 영국은 선원에 대해서도 도로 운전과 같은 강력한 음주제한조치를 도입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 영국은 항공부문에 있어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한 점을 고려하여 이 같은 조치를 선원뿐만 아니라 항공기에 승무 하는 인원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할 계획이다.
- 이 같은 움직임은 지난 3월 14일 영국의 사우스햄튼(Southamtom) 항만 인근의 하이테(Hythe) 부두에서 준설선 도날드 레드포드 호(Donald Redford)가 승객 235명을 막 내려놓은 페리 여객선을 들이받은 사고가 일어난 직후에 나온 조치이다.
- 경찰이 사고를 일으킨 준설선 선장 앤드류 바틀렛(Andrew Bartlett)의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한 결과 도로 운전자에게 허용되는 수치보다 무려 2.5배나 높은 알콜 성분이 검출된 것으로 밝혀졌다.
- 새로 도입되는 선원 음주제한조치는 도로운전자와 마찬가지로 혈액 100미리 리터에 80미리그램 이상의 알콜이 검출되는 경우에 강력하게 처벌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데,
- 이 법률은 경찰에 대해 술을 마신 선원의 혈중 알콜 농도를 측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대신 해운 관련 공무원에게는 해당 선박을 억류할 수 있는 권한까지 위임하고 있다.
- 또한 철도 및 교통안전법을 위반한 선원에 대해서는 최고 2년의 징역이나 9,120 달러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 한편 이 법률은 영국에 등록된 선박뿐만 아니라 영국이 관할하는 수역에 있는 모든 외국선박에 대해서도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