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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유류오염 선사에 1천만 달러 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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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4-07 09:08:52

- 최근 들어 해양오염사고 등을 강력하게 처벌하고 있는 미국은 지난해 4월 메사추세츠의 부자드 만(Buzzard Bay)에 기름 20만 8천 리터를 유출시킨 사고를 일으킨 혐의를 받고 있는 바지 선사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고,
- 무려 1천만 달러에 달하는 벌금처분과 함께 향후에 이 같은 사고를 방지하는 데 필요한 몇 가지 개선조치를 취하라고 판결했다.
- 지난 월요일에 있은 연방법원의 판결에 따르면, 뉴욕 힉스빌(Hicksville)에 본사를 두고 있는 바지선 운영선사인 부자드 운송회사(BTC)는 소속 예인선장이 유류 바지를 잘못 예인하는 바람에 부자드 만을 크게 오염시키는 사고를 발생시킨 바 있는데,
- 연방법원은 이 선사가 이 같은 사고를 다시 일으키는 것을 막는 조치의 하나로 부처드 만의 수로를 잘 아는 경험이 많은 도선사를 고용하여 활용하도록 명령했다.
- 검찰은 기소장에서 예인선 선장이 유류 바지를 예인하는 도중에 조타실을 비워 무선 교신이 불가능했고, 이로 인해 유류 바지가 사고 지점인 부자드 만 채널로 가고 있다는 경고를 수신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 검찰은 또 사고 선사를 기소하면서 BTC는 이 사고로 철새보호조약법에 따라 보호되고 있는 조류 450마리를 죽게 만든 것은 물론 부자드 만에 있는 수천 에이커의 패류 서식지를 오염으로 폐쇄시켰고, 90마일에 달하는 매사추세츠 해안과 연안지역을 오염시켰다고 밝혔다.
- 법원은 판결에서 벌금 1천만 달러는 부자드 만의 생태계를 보전하는데 꼭 필요한 금액이라고 밝히고,
- BTC는 이 같은 벌금 가운데 백만 달러는 법원 선고 당시 납부하고, 나머지 금액 중 7백만 달러는 철새보호조약법을 위반한 대가로 북미습지보전기금에 기탁하도록 명령했다.
- 이 기금은 내무부(Department of the Interior)에서 장기적으로 철새 및 어류, 야생생물의 서식지 보호 등에 관련된 민-관 파트너쉽 사업에 사용하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