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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해사기구, 선박하수 배출금지협약 개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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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4-13 11:11:20

- 선박에서 생긴 하수를 처리하지 않고 그대로 바다에 버리는 것을 금지하는 협약 개정안이 지난 2일 영국 런던에 있는 국제해사기구(IMO)에서 채택됐다.
- 현재 시행되고 있는 ‘선박 하수 배출금지 협약’(MARPOL 제4 부속서)은 1973년에 처음 제정된 이후 거의 30년 동안 발효되지 않다가 지난 2003년 9월 27일에 국제적으로 시행되고 있는데, 이번 회의에서 개정된 협약은 2005년 8월 1일부터 정식 발효에 들어갈 것으로 보인다.
- 이 협약은 선박에서 생긴 하수의 바다 배출, 선박에서의 하수처리 및 통제, 항만지역에 하수 수용시설의 설치, 선박의 검사와 국제하수오염방지증서 등에 관한 일련의 조항들을 포함하고 있는데
-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400톤(GT) 이상의 신조선 또는 15명 이상을 태울 수 있도록 법적으로 증명된 신조선박에 대해 적용된다.
- 다만, 기존 선박에 대해서는 이 협약이 발효된 때부터 5년 내에 협약에서 정한 사항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개정협약이 채택됨에 따라 국제항해에 종사하는 배는 하수처리장치나 하수 분쇄 또는 소독시설, 아니면 하수 저장 탱크(sewage holding tank) 가운데 하나를 설치해야 운항할 수 있다.
- 또한 이 협약은 처리 또는 분쇄・소독하지 않은 하수를 연안 3마일 이내에서 배출하는 것은 금지하나, 12마일이 넘는 바다에 버리는 것은 허용하고 있다.
- 한편 이 협약에서 말하는 하수는 선박에 설치되어 있는 화장실, 소변기, 기타 변소 배출기에서 나오는 배수 및 폐 오수와 의료구역 등에서 발생하는 폐수, 살아 있는 동물의 우리에서 나오는 배수와 이 같은 물질이 섞여 있는 폐수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