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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모든 입항선박 승선 보안 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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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리자 2004-04-28 09:02:27

- 미국 연안경비대(USCG)는 7월 1일부터 자국에 처음으로 들어오는 모든 선박에 대해 승선 보안검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 보안규칙(ISPS Code)과 미국 해운보안법(MTSA 2002)은 테러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선박과 항만시설에 대한 접근 통제와 항만지역에 대한 감독활동의 강화는 물론, 선원과 승객, 화물, 자동차 등의 검문,검색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연안경비대 졸리 쉬플렛(Jolie Shifflet) 대변인은 승선보안검사를 해상이나 부두 가운데 어느 곳에서 하는지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하지 않았다고 밝히고,
- 다만,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선박이 입항 96시간 이전에 미 연안경비대에 제출하는 사전입항통지와 해당선박에 대한 ‘정보’를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 미 연안경비대는 이날 공식 발표에서 국제보안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선박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보안 경보조치나 입항이 금지되는 점을 거듭 확인하고,
- 특히 보안기준을 이행하지 않는 외국 항만에서 미국으로 입항하는 선박에 대해서는 추적,감시하는 한편, 당해 선박의 보안상태가 확인될 때까지 화물 적,양하 등의 지연조치가 부과될 수 있다고 밝혔다.
- 한편 연안경비대 쉬플렛 대변인은 2003년의 경우 미국 항만에 입항한 ISPS Code 적용 대상 개별선박은 7,673척이라고 밝히고, 이들 선박이 한해 동안 미국항만에 기항한 전체 횟수는 모두 6만 1,322회이며,
- 이 선박 가운데, 연안경비대가 선박안전과 환경기준 등의 이행상태를 점검하기 위해 모두 1만 1,955척에 대한 승선검사를 실시했다고 덧붙였다.